[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시위대가 도로에 천막·텐트·고공망루 등을 설치하고 농성하는 현장을 뉴스로 접하면서 왜 이런 행위를 경찰이 제지하거나 강제해산 절차를 통해 종료시키지 못할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경찰관인 내 자신만의 생각이 아닌 시민들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행법상 도로에 물건 등을 방치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에 교통에 방해될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집회 시위의 행진 도중 연좌하거나 도로 교통을 방해하게 되면 형법 제185조에 도로상 연좌·연와, 대집행 물품 등 이동을 방해하면 10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위반 대상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현장에서 이를 즉시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2014도9421 판결)에도 분향소 설치를 제지할 목적으로 현수막을 철거한 것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즉시강제에 해당하나 긴급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이 아닌 경찰에 의해 이뤄진 현수막 철거행위는 적법하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는 등 즉시강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찰의 강제철거는 위법함으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조치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수가 통행하는 도로에 물건 또는 천막 등의 물품을 적재하거나 설치하게 되면 일반 시민들의 통행 자유를 제한하고, 이러한 물품이 도로에 설치 되면 보행자들이 이를 우회하기 위해 차도로 통행하려다 교통사고로 연결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 경찰의 임무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상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이러한 위험 요소의 제거는 필수 역할임에도 도로 위에 설치된 천막·텐트 철거를 위한 대집행 현장에서는 경찰이 강제해산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역할의 한계에 부딪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다수의 판례에서도 집회 시위에 대한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될수 있고, 집회 시위 해산은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제한통고’와 같은 수단을 모두 소진한 후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 수단’으로 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타인의 법익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 발생 여부는 참가인원, 시간, 장소, 집회시위 양태, 불법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는 등 강제해산을 위해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의 법 집행에 많은 제약으로 인해 제대로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로관리 권한 주체는 지자체와 도로관리청에 있다. 이에 경찰은 천막·텐트·고공망루를 강제로 해산 조치할 수 없고, 도로관리 권한 주체의 행정대집행이 선행돼야 하며, 행정응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행정응원을 지원 해야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경찰은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집행 현장에서 행정응원시 그 조치에 법적 한계를 지키고, 집행 주체와 집행 대상자 모두에게 생명·신체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리적 충돌 방지에 중점을 두고 강제해산 등을 실행 해야한다.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비례의 원칙에 입각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등 한계 극복을 위해 지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