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올해 석면피해구제 수혜자 13명…전년比 61%증가
대전시, 올해 석면피해구제 수혜자 13명…전년比 61%증가
  • 문요나 기자
  • 승인 2012.11.07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별 15명 신청, 13명 인정…2억 4290여만 원 지급

대전에서 석면피해로 구제를 받은 수혜자가 지난해보다 61%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시장 염홍철)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8명이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급받았지만 올 11월 1일 현재 수혜자는 13명으로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 염홍철 시장
이는 각 지역별로 15명이 석면피해 구제를 신청해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13명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대상자는 지난해 인정자 8명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지역별로는 동구 2명, 중구 6명, 서구 6명, 유성구 4명, 대덕구 3명 등이다. 연령별로는 30~40대가 2명, 50~60대가 14명, 70대 이상이 5명이며, 이중 남성이 15명으로 7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생존자 6명(동구1, 중구2, 서구1, 유성구1, 대덕구1)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 수당 등 4003만원의 구제급여를, 사망자 15명 유족에게는 2억 292만원의 장의비 및 특별유족조의금을 각각 지급했다. 

석면피해로 인정된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환자와 사망자 유족에게는 국가(기금) 90%, 지방비(시비) 10%의 재원으로 피해정도 및 증상에 따라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3200만원까지 구제급여 등을 지급 받게 된다. 

구제급여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 등으로 나뉘며, 급여는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신청해야만 지급되므로, 피인정자는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주소지 관할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최규관 시 환경정책과장은 “석면은 WHO와 국제암연구소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석면 관련 질환을 앓고 있거나 석면피해를 인정받고 싶은 시민들은 석면피해구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