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지참금 때문에 강도살해 40대 2심도 징역 30년
국제결혼 지참금 때문에 강도살해 40대 2심도 징역 30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4.06.07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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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국제결혼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 70대 택시기사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7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영업용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태국 여성과 결혼에 필요한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 기사인 피해자 B씨를 살해하고 1048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46분쯤 광주에서 B씨의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같은날 오전 2시 57분경 충남 아산에서 소변이 마렵다며 정차시킨 뒤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했다. A씨는 현장을 도주했으며 의식을 잃은 B씨는 3시간 동안 도로에 방치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태국으로 달아났지만 국제 공조로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 공항에서 검거됐다.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의 참담한 심정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을 오랜 기간 격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안됐으나 계획적 살인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이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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