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방치 속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공유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기고〕방치 속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공유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4.06.12 2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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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기동순찰대 자전거순찰팀 경위 김영식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청소년들의 공유전동킥보드(Personal Mobility) 무면허운전 비율은 거의 100%라고 해도 될 정도로 현 상황이 심각하고 더욱이 도로교통법상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만 이용이 가능한 운전면허가 필수조건임에도 어떻게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의 이용이 우후죽순처럼 증가하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에 글쓴이가 직접 공유전동킥보드앱(어플)에 가입하여 대여를 직접 해보았다.

 자전거순찰팀 경위 김영식

대여하면서 그 원인이 바로 공유 전동킥보드 앱(어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여업체의 앱(어플)에서는 ‘운전면허가 등록되지 않았어요! 전동킥보드는 면허등록이 필수에요’라는 경고문구 아래에는 ‘다음에 등록하기’라는 청소년들에겐 달콤한 유혹이 숨어있었다.

누가 봐도 ‘필수’와 ‘다음에’라는 단어는 서로 공존할 수 없음에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전동킥보드 이용 시 운전면허가 필수가 된 2021년 5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버젓이 공존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에 안타까움과 답답함에 한숨만 나온다.

공유 전동킥보드(PM) 대여업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으로 운영이 가능한 민간자유업이다.

지방자치단체 즉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PM) 대여업체를 관리나 감독하고, 대여앱(어플)에서 운전면허등록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없다.

가장 최근 2023년 5월 양향자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도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였고,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법률 발의안은 총 4건이었지만 모두 세상 밖으로 나오지는 못하였다.

이 법률이 시행되어야만 대여업체의 허술한 운전면허인증과 무단 방치로 인한 안전 문제가 해결되기에 앞으로 오랜 공백 속에서 방치될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전역에는 총 1900여 대의 공유 전동킥보드(PM)가 운영되고 있다. 이중 ‘지쿠’라는 대여업체가 세종 도심과 조치원에서 약 1700대를, ‘알파카’라는 대여업체가 조치원에서 약 200대를 운영 중이다.

세종시 따르면 23년부터 24년 현재까지 월평균 이용 건수를 살펴보면, ‘지쿠’가 약 110,700건 ‘알파카’가 약 15,000건에 달하고 있다.

23년 교통사고 현황은 24건에 사상자는 28명으로 확인되지만 실제로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수면 아래의 교통사고 건수도 많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프랑스 파리시는 18년에 친환경 교통수단과 교통문제해결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등장시켰으나 난폭운전 및 급증하는 사상자와 무분별한 주차가 골칫거리로 대두되면서 결국엔 주민투표결과 89%의 찬성을 받으며 23년 8월을 끝으로 서비스를 종료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 39만명, 자전거도로길이는 약 400km로 도시 면적 기준으로는 다른 도시의 4배 이상으로 자전거 인프라가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건강과 교통혼잡해소 그리고 탄소중립의 세계추세에도 부합하고, 공유전기자전거(PAS형)를 공유 전동킥보드(PM)의 완전한 대체재로 고려 및 추진할 만한 명분도 충분하기에 파리시의 결정과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0년 9월경을 시작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 공유 전동킥보드(PM)가 뿌리를 내린 지 4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우리의 무관심과 이기심에 가려진 청소년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조속한 법률제정 및 시행을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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