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5℃~25℃), 5분(5℃ 미만, 25℃ 이상) 범위에서 가능
1차 경고, 2차 과태료 5만 원...냉동·냉장차, 긴급차 등 제외
1차 경고, 2차 과태료 5만 원...냉동·냉장차, 긴급차 등 제외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아산시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공회전 제한 지역을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회전 제한 지역은 기존 버스터미널 2곳에서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 부설주차장 등으로 확대해 총 92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제한 지역 내에서의 공회전은 온도에 따라 ▲2분(5℃~25℃ 범위) ▲5분(5℃ 미만, 25℃ 이상) 범위에서 가능하다.
제한 시간을 초과하면 1차는 경고 조치, 2차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단, 온도가 0℃ 이하, 30℃ 이상,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 긴급자동차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회전 제한 문의 및 신고는 아산시청 환경보전과로 하면 된다.
시는 시민들이 공회전 제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와 행정 계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회전 시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낮춰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읍면동 거점 버스환승센터와 차고지·회차지 등 공회전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을 대상으로 공회전 제한 지역을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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