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시의원, '대전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상임위 통과...19일 본회의 의결만 남아
상임위 통과...19일 본회의 의결만 남아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지역 스포츠클럽이 시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대전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조례안에는 체육시설 사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전시의회는 16일 이금선 대전시의원(국민의힘, 유성4)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0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사항을 포함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시 체육시설 우선 사용과 체육시설 사용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금선 의원은 “우리시의 공공체육시설은 537개소로, 비슷한 재정 및 인구 규모의 광주시(1,186개소)의 절반에 그치는 등 체육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스포츠클럽을 확대하고, 지원을 늘리는 것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스포츠클럽을 통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체육시설 이용 확대, 다양한 양질의 스포츠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9일 제28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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