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자 대전시의원, 위기임산부·영아 지원 근거 마련
안경자 대전시의원, 위기임산부·영아 지원 근거 마련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4.07.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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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안경자 대전시의원
안경자 대전시의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지역 위기임산부와 영아에 대한 보호·지원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대전시의회 안경자(국민의힘, 비례)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18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다.

해당 조례는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위기영아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게 골자다.

조례안에는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실태조사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지원사업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안경자 의원은 “위기임산부는 원치 않는 임신, 저소득, 장애 등으로 출산 또는 양육에 심각한 갈등을 경험한다”며 "위기임산부가 현실적인 한계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그동안 위기임산부 지원 조례를 위한 준비 작업에 공을 들였다.

실제 안 의원은 지난 제273회 대전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기임산부 지원을 통한 아이키우기 좋은 대전 만들기를 촉구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위기임산부·위기영아 보호 정책 강화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위기 임산부·위기 영아 보호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조례안은 19일 제28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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