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집회 불법 현수막’ 대한 한계와 방법
〔기고〕‘집회 불법 현수막’ 대한 한계와 방법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4.07.19 18: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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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 이현우 경장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헌법 제37조 제2항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로 인해, 모든 국민들은 자신의 주장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다양한 방법으로 집회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집회를 인정하고 안전하게 집회할 수 있도록 경찰에서도 정보·경비·교통 등 다양한 부서에서 집회 관리를 하고 있다.

세종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 이현우 경장
세종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 이현우 경장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집회를 보는 시선은 살갑지만은 않다. 각종 집회를 하고 나면 소음, 교통 불편과 집회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걸려 있는 수많은 플래카드, 현수막 등으로 인한 불편함 등이 그 이유일 것이다.

요즘 거리를 보면, 불법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광고나 홍보게시물도 있지만 대부분은 집회 현수막들이다. 특히 정부청사 거리에는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걸려 있는 현수막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고 날이 선 상황이 종종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수막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철거는커녕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불법 집회 현수막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과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방해를 하게 되며 교통 불편과 더 나아가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시민들의 안전에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실제로, 어린아이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불법 현수막에 걸려 넘어져 다친 사례도 있어 그 부모님은 불법 현수막에 대해 거세게 민원과 항의를 하였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다른 날에 다른 단체가 집회를 시작하면서 현수막을 걸려고 할 때, 기존에 걸려 있던 불법 현수막 때문에 현수막을 기존 계획과는 다른 곳에 걸거나 집회참가자가 직접 들고 서서 있는 등 원하는 곳에 현수막을 설치하지 못하고 집회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며 “적법하게 집회 신고를 한 사람이 집회 장소에 불법 현수막이 있으면 이를 강제로 내리고 본인의 현수막을 거는 방법 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당시 집회참가자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집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수막 철거를 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점은 매우 많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르면, 적법한 정치활동과 노동운동을 위한 집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 ·설치할 때는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 철거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금지광고물에 해당하면 철거가 가능하지만, 금지광고물의 기준도 엄격하지 않아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강제 철거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현수막을 걸기 위해 집회 신고만 하고 실제로 집회하지 않거나 집회가 종료되었음에도 수거하지 않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집회·시위를 하지 않는 현수막은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더 나아가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현수막 실명제를 도입하고, 인력과 장비 등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방법 등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경찰 역시 집회 신고를 받을 때 집회 종료 후 현수막 철거 등 안내를 하여 바람직하고 건전한 집회 문화로 자리 잡아 국민들에게도 비난보다는 호응을 얻는 집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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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선 2024-07-20 09:18:49
불법 현수막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