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럼피스킨’ 차단방역 철저” 강조
예산군 “‘럼피스킨’ 차단방역 철저” 강조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4.07.24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신 미접종 개체 추가접종 및 해충서식지 제거 등 방제 활동 철저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예산군은 장마와 폭염으로 축사 주변 수풀과 웅덩이 등지에 모기와 파리 등 해충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충으로 인한 소 럼피스킨병 발생 차단을 위한 백신접종 등 차단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청사 전경

군에 따르면, 지난해 군을 비롯한 전국 36개 시군에서 107개 소 사육 농가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한 바 있으며, 소 경매장 및 도축장 폐쇄, 반경 10㎞ 소 사육 농가의 이동 제한 등으로 거래가 장기간 중지되는 등 축산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군은 지난 4월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럼피스킨 일제 접종을 진행했으며, 오는 8월부터는 일제 접종 당시 미접종 개체(4개월령 미만 송아지 및 7개월령 이상 임신말기 소)를 대상으로 추가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소 및 읍면의 연막소독기를 동원해 축사 주변 해충 방제 활동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럼피스킨은 모기, 흡혈파리, 진드기 등 바이러스에 감염된 해충에 의해 전파되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피부에 혹과 같은 전신성 결절과 식욕부진, 40도 이상의 고열을 동반하며, 젖소의 경우 유량 감소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감염축에 대해 살처분과 함께 발생농장 반경 5㎞의 모든 소 사육 농장은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하게 돼 있다.

럼피스킨은 연 1회 백신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며, 모든 농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백신접종을 반드시 해야 하며 위반 시 접종 명령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럼피스킨은 철저한 백신접종과 빈틈없는 소독 및 해충 방제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라며 “특히 올 여름 긴 장마와 폭염으로 해충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대응과 방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