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강희중)은 8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관내(대전·충남·세종) 판매업 등록 692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등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
농관원 강희중 지원장은 “유통 농약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유통 농약의 엄격한 관리가 가능해 졌고, 통합 농자재 스마트 알리미를 통한 정보공유 등은 농업인들의 불편이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농관원은 작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이관된 국내 판매 농약에 대한 유통 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점검에 앞서 상반기에는 판매업체 대상으로 밀수농약 판매 금지와 판매 기록관리 준수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홍보하였다. 또한 4월 초순부터 통합 농자재 스마트 알리미(카카오톡채널)를 개설하여 가격표시제 등 판매 시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한 홍보를 통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 통합농자재 스마트 알리미(카카오톡채널 QR code)
이번 유통 점검은 불법 농약 유통을 차단하여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농약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밀수농약, 불법 제조 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 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