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퇴사한 직장에 몰래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부(재판장 구창모)는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 26일 오후 11시 49분경 자신이 4년간 근무했던 충남 천안시의 한 치과에서 미리 갖고 있던 보안카드를 이용해 들어가 물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해 2022년 1월까지 22회에 걸쳐 현금 350만원과 생활물품 등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2021년 12월경엔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배관을 뜯고 강제로 들어가 CCTV 방향을 바꾼 뒤 물품을 훔쳤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심지어 치과원장에게 용서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검사와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우울증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간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반성하고 있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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