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8월 주민세(개인분)... 8억 5500만 원 부과
서산시, 8월 주민세(개인분)... 8억 5500만 원 부과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4.08.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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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 8691건 고지,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 서산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7만 8691건에 대해 지난해 대비 약 1천800만 원 증가한 8억 5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2024년 8월 주민세(개인분) 납부 안내 홍보물
2024년 8월 주민세(개인분) 납부 안내 홍보물

시에 따르면, 주민세(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서산시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둔 개인(세대주)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30세 미만의 미혼인 단독 세대주, 외국인등록을 한 날로부터 1년 미만인 외국인은 주민세(개인분)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개인분)의 납부세액은 읍면동 지역 모두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해 1만 1천 원으로 동일하다.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 또는 가상계좌, ARS(☎142211), 전국 금용기관 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1661-6669),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등으로 하면 된다.

주민세(개인분)의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2일까지이며, 기타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세정과(☎041-660-2282)로 문의하면 된다.

한명동 서산시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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