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추석 전 체납 청산 ‘현장점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추석 전 체납 청산 ‘현장점검’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4.08.31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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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3일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건설 현장, 음식·숙박업 등 사업장 132곳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전경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내달 2~13일 ‘제3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관내 사업장의 임금 체납과 청산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명절 전 체납 청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최종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은 점검 기간 중 직접 현장을 찾아 임금 체납 예방을 당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중소 건설 현장, 정보통신 및 음식·숙박업 등 임금 체납 증가 업종 사업장 132곳이다.

건설 현장 점검은 체납이 발생하기 쉬운 중소 규모 건설 현장(공사비 20~50억 원 사이)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직접지급의 원칙(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원칙) 준수, 체납 발생 여부 등 근로자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중점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정보통신 및 음식·숙박업은 3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 중 3년간 점검 이력이 없으나, 신고·사건 접수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우선 점검한다.

임금 체납,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 여부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천안지청은 4분기에도 주제별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해 사회취약계층의 기초노동질서 확립과 근로조건 준수 분위기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최종수 지청장은 “근로자들이 임금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납 청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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