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대전 중구는 이번 달까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중점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24년도 7월 말 기준 4,164건(1억 1,231만 원)이며,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환급금 발생 주요 사유는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과 폐차에 따른 환급(45%), 국세(소득세․법인세) 경정에 따른 환급(53%), 착오 납부(2%) 등이다.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와 지급신청은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지방세입 자동응답 납부안내 시스템 및 중구 세원관리과에서 가능하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드리고 지방세정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해 주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중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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