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강화된 집회·시위 현장 소음기준, 효율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 때
〔기고〕강화된 집회·시위 현장 소음기준, 효율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 때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4.09.09 2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집회 소음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계속되는 요구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강화된 소음기준에 따른 ‘소음 측정 전광판 차량’ 도입 등 효율적인 소음 관리 방안 필요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자유민주주의에 뿌리를 둔 대한민국 사회는 헌법 제21조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증가하며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순경 박대원
순경 박대원

최근 코로나 이전의 일상이 회복되면서 각종 대규모 집회가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도심 지역에서 증가함에 따라 집회 소음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집회 소음 피해로 인한 112 신고 건수는 지난 3년간 매년 2만 건 이상 접수되며 그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음규제 강화에 대한 시민들의 계속되는 요구가 있었고, 지난 8월 6일 집회·시위 현장의 확성기 소음을 규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주거지·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등 피해가 크고 보호가 요구되는 장소 위주로 5~10dB(데시벨) 하향 조정하는 등 소음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소음규제를 강화한 것은 집회의 자유 보장과 시민들의 사생활의 평온 등 공공안녕의 질서가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 건설에 따라 정부세종청사가 들어서는 등 도시의 특수성으로 인해 집회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경찰의 소음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집회 신고 접수 단계부터 개정된 시행령의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는 것은 물론 집회 현장에서 주최 측이 소음 정도를 즉시 알 수 있는 ‘소음 측정 전광판 차량’과 같은 장비를 조기 도입한다면 집회 소음에 대한 경찰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음 측정 전광판 차량’이란 작년 3월 경찰청에서 최초로 서울지역에 도입하였던 대형 전광판이 달린 3.5t 트럭 차량으로 무선으로 연결된 소음 측정 장비가 현장 소음을 측정하고, 무선 송출 장비를 통해 소음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대형 전광판에 현출시키는 장비이다.

이 장비는 대형 전광판에 현재 소음 평균값을 현출하고 법적 소음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빨간색 경고창이 나타나 주최자·참가자는 물론 시민들이 즉각적으로 소음 정도를 알 수 있게 한다.

이 장비를 통한 기대 효과는 집회 주최 측이 전광판에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소음 정도를 보며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 자발적인 소음 관리 노력을 할 것이고, 시민들에게 경찰의 효율적이고 유연한 집회 소음 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강화된 집시법 시행령에 발맞춰 유용한 장비들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건전하고 평화로운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