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민원 담당 공무원 폭언 및 협박 보호 ‘총력’
예산군, 민원 담당 공무원 폭언 및 협박 보호 ‘총력’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4.09.12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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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예방나서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예산군은 악성 민원인의 폭언·협박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웨어러블캠(착용형 카메라) 설치 모습
웨어러블캠(착용형 카메라) 설치 모습

군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 공무원증 케이스 형태의 휴대용 음성기록장치 등 12대 외 추가로 옷에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초소형 웨어러블캠(착용형 카메라) 14대를 보급하고 본격 운용에 들어갈 예정이다.

군은 오는 25일까지 휴대용 보호장비운영 행정예고를 거치고 초소형 카메라의 사용 범위와 관리법 등을 교육한 뒤 본격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초소형 카메라인 바디캠은 휴대가 간편하고 근거리 촬영과 녹음이 가능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를 영상이나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7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악성민원대응 교육을 추진했으며, 8월에는 본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지침)을 기초로 예산경찰서와 공조한 하반기 모의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삽교읍을 비롯한 10개 읍면에 민원실 안전유리 설치를 위한 예산을 재배정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민원담당공무원을 상대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호에 나서겠다”며 “군민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는 올바른 민원 문화가 정착되기 위한 상호간의 노력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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