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딥페이크 범죄의 사회적 관심과 예방이 필요하다.
〔기고〕딥페이크 범죄의 사회적 관심과 예방이 필요하다.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4.10.10 0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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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경찰청 기동순찰대 경사 이정섭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딥페이크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라는 뜻의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AI기술을 활용하여 실제와 비슷한 가짜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하는 기술을 말한다.

세종경찰청 기동순찰대 경사 이정섭
세종경찰청 기동순찰대 경사 이정섭

최근 이러한 딥페이크를 악용하여 성범죄 및 허위사기정보, 명예훼손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등장하여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허위 생산물 등 범죄 관련 발생 건수가 ’21년 156건에서 ’22년 160건, ’23년 180건, ’24년 7월까지 297건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딥페이크의 악용사례로는 첫째로 성착취물로 제작되는 영상이다.

유명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성적 이미지에 합성하는 것, 타인의 SNS에 올라온 사진으로 가짜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유포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둘째는 가짜정보를 양산하는 사례로, 경제전문가 얼굴이나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인터뷰 영상을 SNS에 게시하여 주식투자를 유도하는 사례 등이 있다.

딥페이크 범죄의 처벌로는 「청소년보호법」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유포 등)에 의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할 수 있으며, 「성폭력처벌법」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의해 영상물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영상물을 판매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하게 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의해 불법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다.

이러한 딥페이크 관련 범죄에 대한 대처방법으로는 먼저 SNS상에서 만난 사람에게 개인정보(학교, 연락처등)을 공유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SNS게시물은 비공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자신을 비롯한 지인들의 피해 발생 시 혼자 고민하지 말고 경찰청 112로 신고하여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d4u.stop.or.kr / 02-735-899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는 반면, 이것을 범죄에 악용할 경우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협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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