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외국인 개인분 주민세 미납률 27.2%"
"최근 3년 외국인 개인분 주민세 미납률 27.2%"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4.10.16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 박정현 의원 분석... 지난해 전국 미납액 167억 달해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지난해 전국의 개인분 주민세 미납액은 167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각 지자체에서 받은 '2021-2023 전국 개인분 주민세 징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의 미납률이 10.6%로 3년째 가장 높았고, 인천(10.4%)과 광주(10.0%)가 뒤를 이었다. 

미납액은 경기가 49억 6,964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세종의 경우 3년간 미납률이 2021년 5.9%, 2022년 7.2%, 2023년 7.2% 로 매년 17개 지자체 중 미납률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 3년간 외국인 개인분 주민세 미납률의 평균은 27.2%로, 8.7%인 내국인 미납률 평균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외국인 개인분 주민세 미납액은 총 23억 5,409만 원이다.

3년간 외국인 개인분 주민세 미납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전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51.1%로 전년도 대비 미납률이 8.5%p가량 높아진 수치를 기록했다. 

또 2023년 기준 강원은 40.0%, 부산은 35.9%의 미납률을 기록했으며, 경북은 2021년 9.3%에서 2023년 27.1%로 3년 사이 18%p가 증가했다.

외국인 주민세 미납률이 3년째 가장 낮은 곳은 인천으로, 2021년에는 14.9%, 2022년에는 12.9%, 2023년에는 14.8% 를 기록했다.

최대 편차가 3.4%인 내국인 주민세 미납률과 다르게 외국인의 경우 미납률이 지자체별 편차가 3배 이상으로 매우 큰 만큼, 각 지자체가 적극적인 안내와 계도를 통해 외국인 주민세 징수에 신경 써야 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국내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주민세 징수 체계의 점검이 필요하다”며, “외국인도 국내법에 따른 납세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기존 체납 방지 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자체별 편차를 줄임으로써 형평성 논란 등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