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8일까지 유통업체, 원산지 표시 등 집중단속
계룡시 특별사법경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 성수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이번 단속활동은 도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2월 8일까지 선물세트, 제수용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유례없는 한파로 인한 채소 등의 수확량 감소로 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품과 명절 성수품인 쇠고기, 과일, 건강식품 등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위반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서민생활 보호와 안정적인 명절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갈수록 지능화 되는 원산지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도 특사경팀 및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합동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시·군간 교차단속을 활성화 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군인아파트 재건축 및 소비심리 위축 등 지역 경기 침체로 관련 업소의 어려움은 알겠지만 시민의 행복과 신뢰를 위해서 공정한 단속업무 수행은 필요하며, 엄정한 단속과 사전계도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지키는 건전한 영업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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