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24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접수
청양군, 2024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접수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4.10.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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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까지 선착순 접수, 11월 5일부터 3일간 교육장 운영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청양군이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기관이 없는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5~7일간 청양복지타운(청양읍 행정복지센터 뒤)에서 위탁 교육장을 운영한다.

청양군청사
청양군청사

교육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홈페이지(군정소식-새소식-공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이번 달 말까지 선착순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한다.

한편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은 2019년 시행되어 3년마다 해당 연도 말까지 의무로 이수해야 하며, 기한 내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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