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본부장 이정수)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11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진 신고하는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적용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 상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고용 단시간 근로자 등을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사업장 적용신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가입 대상인 근로자, 공무원과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신고서류는 4대사회 보험 사이트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신고서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신고방법: 지사 방문, 팩스,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적용사업장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단이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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