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은 4일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를 도입해 양질의 건설 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등 비숙련 노동자 급증으로 인한 건설 품질 저하와 부실시공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복 의원은 이날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노무비 삭감 경쟁이 만연한 건설 현장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7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건설산업 문제점으로 ▲반복되는 체납으로 임금 보장 미약 ▲청년층 취업 기피와 빠른 고령화로 산업 생산 기반 약화 ▲낮은 일자리 질과 신규 인력 진입 부진 등으로 노동생산성이 낮아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복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와 정부가 정한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에서 일한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사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등이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노무비 항목을 별도로 작성해 근로자 적정임금을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했다.
복 의원은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노무비 삭감경쟁은 공사비가 줄어들고, 다시 노무비가 줄어드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며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양질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야 건설사와 노동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 의원은 지난달 적정임금제·기능등급제 발전 방안을 분석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배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