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담배회사 흡연 폐해 책임, 이제는 인정돼야
[기고] 담배회사 흡연 폐해 책임, 이제는 인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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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11.0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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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자 천안아산소비자시민모임 대표
신미자 천안아산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담배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연간 수조 원...과연 누구 책임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담배 제조·수입·판매 회사 3곳을 상대로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533억 원 규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의하면 직접 흡연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는 5만 8,000여 명에 달한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지난해 기준 3조 9,000억 원 지출했고, 최근 5년간 평균 4.6% 증가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미국 46개 주정부가 대형 담배회사를 상대로 정부가 지출한 흡연 관련 질병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998년 승소했다. 담배회사의 니코틴 조작 등 불법행위가 인정됐다. 2,000억 달러가 넘는 손해배상 합의 판결이었다.

또 연방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부정부패조직범죄방지법 위반으로 제소한 소송에서 수천억 달러의 막대한 금액을 부과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담배회사가 흡연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할 것을 알고도 제품을 제조·생산했고, 조직적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이유다.

그 외 캐나다 퀘벡주 집단소송 승소 판결, 현재 브라질 정부의 담배소송 진행 등 외국에서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한다.

국민 생명·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진료비로 인한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공단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한다.

필자는 실천적 소비자 행동을 통해 권리를 찾아가는 소비자단체 대표로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엄연히 존재하고, 그 피해가 담배라고 인식했다.

담배회사는 피해 위험을 감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마일드’, ‘라이트’, ‘저니코틴’ 등 단어를 사용해 담배를 덜 해로운 제품으로 인식하도록 소비자를 기만했다. 이 사실을 알고 공단 담배소송을 지지하게 됐다.

담배회사가 담배에 관한 위험을 감소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위험을 증가시켜 왔다면 책임져야 마땅하다.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담배회사의 흡연 폐해 책임은 인정돼야 한다.

1심 법원은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공단은 바로 항소를 제기했다.

공단 소송 중 주요 주장을 살펴보면 ▲흡연과 암 발생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 ▲손해배상과 구상금 청구 가능 여부 등이다.

2014년부터 10년 이상 진행해 온 담배소송 진행 과정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공단의 강력한 의지가 사회적 관심으로 확산하고, 국민 건강 역사에 기념비적인 항소심 승소로 이뤄지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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