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저감 설계 반영 건축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축물 설계 의무화 법안이 발의돼,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사회적 갈등 감소가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19일, 건축물 설계자가 소음 저감을 고려한 구조를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층간소음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건축물의 설계 단계에서 층간소음을 차단하고 저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축물 설계자는 소음 저감 구조와 흡음 설계를 포함하도록 의무화되며, 이를 통해 건축물 내외부의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설계를 도입하게 된다.
이러한 방안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용갑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이웃 간 갈등과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소음 문제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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