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부가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1심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나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다속의 좁쌀 한개에 불과하지 않겠나”라며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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