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어기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민주 어기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4.11.26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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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회의원
어기구 국회의원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26일 국산쌀 소비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쌀 공급량 과잉, 쌀 소비량의 감소 등으로 쌀값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쌀 가공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의 시름을 덜겠다는 것이 어 의원의 복안이다.

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내산 쌀 함량이 30% 이상인 쌀가공식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골자이다.

어기구 의원은 “쌀가공품 부가세 면제는 단순한 세금 정책을 넘어 국산 쌀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국산 쌀가공품 산업 활성화를 통한 쌀소비 확대와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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