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3억 5000여만 원 미지급 사업장 적발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노동 현장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공짜 노동’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천안지청은 “근로자 250명의 연장근로수당을 잘못 산정해 3억 5000여만 원을 미지급한 사업장을 적발하고, 청산을 지도해 전액 청산됐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천안지청은 지난달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온 천안시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A사를 근로감독해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즉시 시정을 지시했다.
천안지청장은 체납 규모가 다수·고액인 점을 보고 A사를 직접 방문해 대표이사를 만나 조기에 전액 청산할 것을 지도했다.
천안지청은 포괄임금 오남용 등 현장 편법 행위 근절을 위해 엄격한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근로감독을 엄격히 실시해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이 노동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일터를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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