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홍보
태안군,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홍보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4.12.02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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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과 호우 등 8종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 보상,
국가·지자체가 보험료 지원
도로 제설작업 모습(2023년 1월 소원면).
도로 제설작업 모습(2023년 1월 소원면).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본격적인 겨울을 맞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설 및 강풍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이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보상이 가능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대설을 비롯해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지진(지진해일 포함) 등 8종의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한다. 또한,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주택 유리창 파손과 침수 등 특약 가입도 가능해 보상범위가 넓다.

보험가입 대상은 △주택(단독·공동, 세입자 가입 가능)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 공장) 등이며, 가입은 7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에서 가능하다.

가입을 원하는 군민은 해당 보험사에 연락해 개별 가입하면 되며, 주택의 경우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단체보험 가입 신청도 가능하다. 피해 발생 시 청구서류를 구비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하면 결정일로부터 7일 내에 보험금이 지급된다.

군은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와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등 보다 많은 군민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연중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다”며 “저렴한 보험료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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