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강희중, 이하 농관원)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대비하여 농한기가 시작되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의무교육을 미리 이수하여 2025년 직불금을 100% 받는다.
강희중 충남지원장은 9일 “의무교육 미이수로 인해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조기에 의무교육 이수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는 교육 시기를 놓쳐 매년 직불금이 감액되는 농업인이 발생함에 따라, 의무교육 종료 시점인 2025년 9월 자연재해와 농번기까지 겹친 바쁜 상황에서 의무교육까지 급하게 이수하려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함이다.
교육과정은 농업인 연령대 등을 감안하여 맞춤형으로 4개 과정[온라인, 모바일(URL), 자동전화(ACS-Automatic Calling System), 집합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은 4개 교육과정 중 1개 과정을 2025년 9월까지 이수하면 된다. 우선 농업인의 의무교육 확대를 위해 온라인 교육을 2024년 12월부터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모바일(URL)과 자동전화(ACS) 교육은 농업인의 2025년 직불금 신청이 끝난 5월 이후에 수강이 가능하며, 집합교육은 직불금을 신청한 지자체에서 2025년 초부터 수강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이 운영하는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개설되어 있다. 회원가입 같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 입력하면 수강할 수 있으며,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상시 수강도 가능하다.
모바일 교육은 기존 직불금 수급 농업인에게 15분 분량의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접속주소(URL)를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주고, 농업인이 해당 접속주소(URL)를 클릭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자동전화교육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만 해당되며, 농업인이 교육 음원을 5분간 청취하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만일 전화를 받지 못했을 경우 전화교육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은 전화기로 전화(1644-3656)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집합교육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들이 읍·면·동사무소에서 개설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집합교육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여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개설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내용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포함한 공익직불제 등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신청 방법, 17개 준수사항 이행 방법, 부정수급 방지 등이다. 교육자료를 흥미 있는 영상 위주로 제작하여 농업인이 지루하지 않게 시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