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에 내란 직권남용 혐의 적용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1일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법이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직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와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했다는 등의 혐의를 담았다.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따라 공수처는 최장 48시간 동안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강제 조사를 할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3차 소환까지 아무런 대응을 않다가 체포영장이 청구된 지난 30일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의견서를 내고 “법리적으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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