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상생법 개정안 발의로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강화
김종민 의원, 상생법 개정안 발의로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강화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5.01.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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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소기업 거래 간 계약 체결 이전 기술자료 보호 방안 마련 개정
- 사업 제안 및 교섭 중 발생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 근절 도모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현재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거래 과정에서 기술 탈취 피해를 입고 있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br>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히 사업 제안 단계에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받고, 이후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에도 해당 기술자료가 부당하게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 제안 단계부터 기술자료 유용 행위를 금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중소기업 A사는 대기업 B사의 제품 제조를 위탁받기 위해 기술자료를 제공했으나, 계약 체결이 무산된 후 대기업 B사가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여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처럼 사업 제안 단계에서의 기술 탈취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혁신 생태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가 강화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분야 전문가는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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