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尹탄핵심판 고의지연 방지법’ 발의
김종민 의원, '尹탄핵심판 고의지연 방지법’ 발의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5.01.14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직무연장 담은 헌재법 개정안 발의
질문하는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br>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로 인한 공백 사태로 윤석열 탄핵심판이 지연되거나 멈추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의원은 관련 제도를 시행중인 독일, 스페인 등 해외 사례도 충분히 참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➀후임재판관 임명절차는 퇴임예정 재판관 퇴임 3개월 전에 개시하도록 하고, ➁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연장 임기의 기한은 법이 정한 연임의 임기 기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를 달아 헌법과의 충돌이나 위헌 논란이 없도록 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