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재의 요구안 의결'에 유감
충남교육청,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재의 요구안 의결'에 유감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5.01.14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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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경비 부담 전가에 대해 입장문 밝혀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교육청이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교무상교육경비국비지원연장 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한 것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이들은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에서 계속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오늘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

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데 필수”라며 “충남교육청은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년 충남교육청의 고교무상교육 비용은 총 712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중에 교육부 증액교부금과 지자체 법정 전입금이 총 374억으로 전체 비용의 52.5%를 차지한다”며 “교육활동 위축은 물론 학생 안전 관련 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로 지원하는 연장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여 국고지원이 중단된다면, AI 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국책사업은 물론, 교육 대전환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교육 정책마저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며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국가의 책임하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국가가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재정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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