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올해 주거급여 지원비 인상
천안시, 올해 주거급여 지원비 인상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5.01.20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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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7.3%·수선유지 급여 29% 인상
천안시청 겨울 전경
천안시청 겨울 전경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천안시는 올해 주거급여의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와 수선유지 급여를 인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임차가구의 기준 임대료는 지난해 대비 7.3%, 자가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 급여는 29% 인상됐다.

기초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8%이며, 가구 선정 기준은 1인 소득 인정액 114만 8,166원, 2인 가구 188만 7,676원, 3인 가구 241만 2,169원, 4인 가구 292만 6,931원이다.

지원되는 임대료는 가구 소득 인정액, 가구원 수 등 조사를 통해 책정된다. 주거급여는 4급지 기준 임대료 이내로 지원되며, ▲1인 가구 최대 19만 1,000원 ▲2인 가구 최대 21만 5,000원 ▲3인 가구 최대 25만 6,000원 ▲4인 가구 최대 29만 7,000원 ▲5인 가구 최대 30만 7,000원 ▲6인 가구 36만 3,000원이다.

수선유지 급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590만 원, 3년 주기), 중보수(1,095만 원, 5년 주기), 대보수(1,601만 원, 7년 주기)로 구분해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 가구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복지정책과 주거복지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창수 복지정책과장은 “주거급여가 인상된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사례 발굴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누구도 소외됨 없이 안정된 주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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