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정현 의원, 지역화폐법 재발의
민주 박정현 의원, 지역화폐법 재발의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5.01.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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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대표발의
박 의원 "지역경제 위기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정책 시급"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22일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의무규정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이하 지역화폐법)을 재발의한다.

이번 대표발의는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함께 개정안을 국회 본청 의안과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의 당론으로 확정된 개정안에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5년 단위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며 1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같은 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폐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지역화폐 국비지원 의무화 조항과 실태조사 의무화 조항 등이 담겨있다. 다만 논란이 됐던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지자체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감액해 예산을 반영’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박정현 의원은 “안 그래도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 윤석열 내란사태로 최악의 겨울을 맞이했다” 면서 “심각한 지역경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시급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로 지역화폐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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