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교통사고 발생 경위를 조작하는 등 보험금 2억 300만원을 부정 수령한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전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오토바이 배달원 A씨 등 35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전과 충청 지역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보험가입 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정용(비운송용) 보험에 가입한 뒤 배달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출퇴근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배달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실제로 일을 계속했음에도 휴업급여를 수령하거나 일상 생활 중 다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부정 수령한 금액은 2억 300만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과 협업해 지능화되고 교묘해진 교통관련 보험사기 행위를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하고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보험사기 척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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