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올해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당진시, 올해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5.01.31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른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 완화 및 감면 확대
당진시청사
당진시청사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변화된 다자녀 양육 자동차 취득세 감면기준과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다자녀 가구(18세 미만)에 대한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됐다.

올해부터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고,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과 같이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

단,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2자녀 가구일 경우 70만 원, 3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140만 원으로 별도 감면 한도가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당진시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정책에는 차량 유형별 혜택에 대해 일부 변화가 생겼다.

전기차 구매 시 기존 최대 140만 원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종료됐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