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4월 18일까지 신청 접수
보령시,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4월 18일까지 신청 접수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5.02.10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인 가구 80만 원, 2인 이상 가구 1인당 45만 원 지급
보령시농업기술센터 전경
보령시농업기술센터 전경

[충청뉴스 조홍기 기자] 충남  보령시는 4월 18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시켜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도입해 시행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및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다.

다만 2023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난해에 농업·축산(환경)·임업·어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신청 전년도에 처분이 확정된 사람 중 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가구당 지급대상자가 1인인 경우에는 8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인당 45만 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령사랑상품권으로 8~9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령시 누리집(www.brcn.go.kr)을 확인하거나 보령시 농업기술센터(☎930-7622)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