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25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지원
청양군, 2025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지원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5.02.11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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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원 조건 완화...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총 160대 지원
청양군청 겨울 전경
청양군청 겨울 전경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 청양군은 ‘2025년 상반기 친환경차 보급 사업’을 2월 1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더 많은 군민에게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수 있도록 올해는 지난해보다 한 달 더 빨리 사업을 시작했다.

보급 물량도 확대해 올 상반기에 전기 승용차 98대, 전기화물차 62대 등 총 160대(사업비 22억 4천 4백만 원)를 보급할 계획으로, 이는 지난해 상반기 116대에서 약 38%가, 예산은 18억 2천만 원에서 23.3%가 늘었다.

올해는 추가지원에 대한 항목 신설 또는 대상 조건이 완화되어, 전기 승용차의 경우 청년 생애 최초 구매 시 국비 20% 추가 지원하며, 다자녀(만18세 이하, 2자녀 이상)가구의 경우 자녀와 동일 세대가 아니어도 가족관계서 등을 통해 입증 시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농업인에 대해 국비 10% 추가지원이 신설되었으며, 경유 화물차 폐차 이행 후 전기화물차 구입 시 50만 원(조기 폐차 시 2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농업인의 경우 기존 경유 화물차 폐차 후 전기화물차로 전환 시, 두 가지 추가지원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차량구매에 대한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청양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및 같은 기간 소재지를 둔 법인, 공공기관 등이며, 신청 기간은 2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이지만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된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ps)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차량 판매처에서 신청 대행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을 확대해 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 저감 등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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