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도입해 1989년 전 국민 가입으로 단기간 내에 보편적 의료보장을 이뤘다. 복지 선진 국가에서도 우수성을 인정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가입자·공급자·보험자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 중 공급자인 의료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는 숭고한 사명감으로 병의원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소속돼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들의 고유한 권한이자 소명이다.
반면, 비의료인이 오직 영리 추구만을 목적으로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인 속칭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폐해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영리 목적 과잉·불법 진료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의료시장 질서가 파괴되며,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도 심각한 상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2009~2024년 10월까지 적발된 불법개설기관 부당청구액은 약 3조 400억 원이다. 하지만 장기화되는 수사기간(평균 11개월) 동안 불법개설기관의 증거인멸과 재산은닉으로 징수율은 7.93%로 매우 저조하다고 한다.
현재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 있지만, 강력범죄 등 3000여 가지의 모든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고도의 의료 이해도가 요구되는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적기 수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개설 행정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의료·수사·법률 전문 인력 3300여 명(2024년 11월 기준)을 보유하고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 불법 부당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수사권이 부여되면 평균 수사 기간이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돼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 누수 차단이 가능하다고 한다. 아울러 불법개설기관 신규 진입 억제와 자진 퇴출의 자정 효과도 예상된다.
이에 불법개설기관 수사권을 공단에 부여하기 위해 21대 국회 4개 의원실, 22대 국회 7개 의원실에서 ‘사법경찰직무법’을 발의했다. 2024년 제5차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공단 특사경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의결한 바 있다.
공단은 특사경의 수사권 오남용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로 불법개설기관에 한정한 수사권을 갖고 있다. 수사 대상 선정도 관련법령과 선정위원회를 두고 명확한 근거·증거에 의한 수사권 행사가 되도록 이중으로 갖췄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계적으로 우수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지속·발전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와 세금인 국고지원으로 확보된 소중한 재정이 불법개설기관으로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된다. 보험자인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철저한 관리를 수행토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켜진 보험 재정이 소아, 분만 등 필수 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확충, 적정 의료수가 지원에 반영돼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의료서비스 확대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