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관위, 자신의 생일날 음식주류 제공협의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李宙興)는 5. 31 지방선거에 있어 대전시의회의원 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5. 26 대전지검에 고발조치 했다.
선관위는 A씨가 자신의 생일날인 지난 2. 3(금) 오후 7시경부터 2시간 동안 자택으로 선거구민 19명을 초대하여 268,000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하고, 5. 31 지방선거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할테니 잘 부탁한다는 등 지지 호소를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식사와 주류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19명에 대하여는 1인당 38만원 정도의 과태료(도합 722만원 정도)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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