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다자녀 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전망
대전 다자녀 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전망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5.02.15 0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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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14일 '대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재경 대전시의원 "다자녀 가정 위한 지원 정책 지속 발굴"
지난해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 조례도 본회의 통과...오는 7월부터 감면 적용될 듯
이재경 대전시의원
이재경 대전시의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지역 다자녀 가정이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재경 시의원(국민의힘, 서구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4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하수도 요금 감면 근거가 담겼다. 3자녀 이상 가정은 30%, 2자녀 가정은 10%의 요금을 감면한다.

이재경 의원은 “다자녀 가정의 하수도 요금 부담을 완화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다자녀 가정의 상수도 요금 감면을 적용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상수도 요금 감면 조례안은 당시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하수도 요금 감면과 함께 다자녀 가정 관리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자녀 가정 상하수도 감면 혜택 시기는 7월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지역 농산물의 공급을 확대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원받는 학교는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지역 내 생산된 쌀 등의 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투명한 급식 운영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과 지역 농업 발전도 동시에 이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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