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 구속 취소 인용 법앞에 평등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 구속 취소 인용에 대해 법앞에 평등이 돼야 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통령이 현재는 직무 정지 됐지만 부정 할수 없는 대통령이라면서 법적 절차를 공정하게 받고, 법적 심판이 국민들이 납득하도록 투명하게 적법한 절차를 받는다면 그 뒤에 이르는 결론을 우리가 존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엊그제 구속이 취소 되어 석방 되므로써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 것이고, 구속이라는 검찰의 조치에 법원이 취소라는 조치는 어쨌든 법치주의가 살아 있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대통령이 내란죄로 설사 기소가 됐든, 안 됐든 그거는 혐의에 불과한 것이지 내란 수괴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치인들이 그냥 확정범 인양 내란 수괴, 내란 수단범, 이렇게 국가 원수를 얘기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볼 때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더나아가 "일반인이든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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