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대전 서구청는 지난 18일 구청 갑천누리실에서 대전서부경찰서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관련 스미싱 예방을 위한 업무 협업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스미싱 예방 문구를 활용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불법투기 과태료 문자는 링크를 사용하지 않으며, 만약 링크 접속 유도 시 반드시 경찰청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문의해 발신처를 확인해야 한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협업으로 제작되는 종량제 봉투가 주민들의 스미싱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다방면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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