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친환경농업직접직불금’ 4월 말까지 신청
공주시, ‘친환경농업직접직불금’ 4월 말까지 신청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5.03.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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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직불단가 인상, 지급상한면적 5→30헥타르(ha) 확대
공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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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조홍기 기자] 충남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오는 4월 말까지 친환경 농업 직접 직불금(이하 친환경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친환경 인증 면적을 늘리기 위해 7년 만에 친환경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호당 친환경 직불금 상한 면적을 5헥타르(ha)에서 30헥타르(ha)로 확대했다.

또한, 신규 친환경 농가가 그 해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 기간 요건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했다. (2025년 신규 친환경 인증 벼 재배 필지에 대한 직불금은 8~9월에 추가 접수 예정)

친환경 직불금이 개편되면서 논농사 친환경 직불금 단가는 ▲유기농 95만 원 ▲무농약 75만 원 ▲유기농 지속 57만 원이며, 무농약 인증 농가 중 ‘유기 전환기’에 있는 경우 ‘유기농 또는 유기농 지속’ 단가를 적용한다.

신청은 대상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4월 30일까지 친환경 직불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친환경 직불금은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했을 때 일반 농가보다 높은 생산비와 감소한 소득을 보전해주는 지원금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뒤 친환경 직불금 사업 기간 동안 친환경 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민에게 지급된다.

최원철 시장은 “친환경 농업은 농업 생산의 경제성 확보, 환경 보존 및 농산물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가치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우리 지역의 신규 친환경 농가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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