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87일만에 직무 복귀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 탄핵안을 기각했다.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진행, 야당 주도로 국회가 제출한 한 총리 탄핵안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선고 결과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 등 5명은 기각 의견을,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등 2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는 “한 총리의 법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 총리는 작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해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지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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