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계존비속 없는 경우에만 형제 자매 발급 권한
의료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불일치 발생
"형제 자매도 사망진단서 발급할 수 있어야"
의료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불일치 발생
"형제 자매도 사망진단서 발급할 수 있어야"
[충청뉴스 조홍기 기자] 사망진단서 발급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일선 복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의료법에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만 형제‧자매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하지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형제‧자매도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연고자로 인정하고 있어 법률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
결국 직계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 형제‧자매가 장례를 진행할 수 없고 심지어 행정지연으로 발생한비용이 상당해 장례를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행정에서조차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형제‧자매까지 사망진단서 발급권한을 확대하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고 장례 포기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애도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망 진단서 발급 권한을 확대하자는 주장인데 이러한 건의 내용은 현재 행정안전부 검토사항으로 지정되어 있다.
최초 이러한 내용을 건의한 논산시청 사회복지직 심윤무 팀장은 “전국민의 불편함과 침해적 행정이 노출되고있어 사안의 시급성을 판단했다.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4월 1일 세종 청사에서 열리는 실무회의에서는 해당 안건도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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