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소액 체납 해소’ 체납세금 징수단 운영
서산시, ‘소액 체납 해소’ 체납세금 징수단 운영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5.04.02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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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통해 적절한 지방세 납부 방법 안내, 생계형 체납자 실태조사 병행
서산시청 세정과 사무실에서 체납세금 징수단이 전화상담을 하는 모습
서산시청 세정과 사무실에서 체납세금 징수단이 전화상담을 하는 모습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 서산시가 성실한 납세 문화 확산과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4월부터 체납세금 징수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납세금 징수단은 납세자와의 전화상담을 통해 100만 원 미만의 소액·단기 체납액의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시는 9월 30일까지 체납세금 징수단을 운영, 전화상담으로 납세자에게 적절한 지방세 납부 방법을 안내해 신속한 체납 해소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 실태조사 병행해 생계형 체납자에게 지방세 분할 납부 등 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복지 관련 부서와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건전한 지방재정 확립과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종길 서산시 징수과장은 “소액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체납세금은 시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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