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 호소 시민 많아..보행자 안전 법제화 시급”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이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가 잇따르며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방호울타리는 보행자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용도로 제작됐으나, 차량 충돌 시 보행자 보호 기능이 취약하다.
21일 복기왕 의원실에 따르면 복 의원은 방호울타리 설치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법’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도로법’ 개정안은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가 목적이다.
방호울타리를 법정 도로안전시설로 명확히 규정하고, 신증설하는 도로에는 보행자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방호울타리는 중앙분리대, 과속방지턱 등과 달리 도로안전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설치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방호울타리 설치를 명시했다.
현재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는 차도와 보도, 고원식 횡단보도, 가로·보안등 설치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차량 충돌 방지용 울타리 설치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다.
법이 개정되면 지자체가 안전시설계획 수립 시 차량 보도 침범을 막는 방호울타리 설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복 의원은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잇따르며 불안을 호소하는 시민이 많아 보행자 안전 강화 법제화가 시급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차량 돌진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