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제진흥원,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신청기간 연장
충남경제진흥원,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신청기간 연장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5.04.22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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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연장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사업 포스터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사업의 온라인 접수를 담당하는 충남경제진흥원(원장 김찬배, 이하 진흥원)은 사업 접수 기간이 4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및 콜센터 업무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24’ 플랫폼에서 24시간 가능하며, 현장 신청은 각 시·군 읍·면·동 지정 장소에서 진행된다.

이번 기간 연장으로 평소 생업으로 신청이 어려웠던 소상공인들도 보다 여유롭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경영정상화 자금과 관련된 문의는 진흥원 전담 콜센터운영으로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충남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2024년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종업원 수가 제조업·건설업은 10인 미만, 기타 서비스업 등은 5인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흥·사행성 업종, 법무·회계·세무·병원·약국 등 고부가가치 업종, 태양력·화력·수력 발전업, 전기판매업, 무등록사업자 및 휴·폐업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찬배 진흥원장은 “이번 신청 기간 연장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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